환경부·식약처·경찰청·외교부 공동 단속방안 공동 발표

[중부매일 이규영 기자] 마약 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용기 판매를 금지하고 불법흡입이나 판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의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전산망(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해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했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국민들도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라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112)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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