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 감사 출신 현 조합장 사법당국 고발 등 혼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3월 13일)를 6일 앞두고 기부행위 등 혼탁선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사법당국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조합장 재임 시절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주 흥덕구 강내농협조합장 선거 후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16일부터 2018년 7월 3일까지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경조금 7명의 봉투에 조합장의 직명·성명·주소를 게재하고 조합장의 명함을 첨부해 제공하는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조합의 경비로 집행되는 10만원 경조사비에 조합장 개인적으로 10만원을 더 추가해 20만원의 경조사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농협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 경비로 경조사에 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 경비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이 농협 전 감사인 고발인 B씨는 "A씨는 조합장 재임기간 중인 2017년과 2018년 경조사비로 108건이 집행됐다"며 "A씨는 조합의 경조금 집행에 있어 조합장 성명과 명함을 밝힘으로써 불법을 저질러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고발인 상태로 현재 고발인(참고인)조사를 이미 마쳤다"며 "조만간 조합장인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민감한 내용으로 사실유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A씨는 전직 청원군의회 의장과 3선 군의원을 역임했으며, 현 조합장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까지 도내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행위 7건을 적발, 8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5명, 흑색선전 2명, 기타 1명 등 이다.

한편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총 4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2회 농협조합장 선거에서는 농협 53곳, 산림조합 10곳, 축협 6곳, 원예농업·인삼·낙농업·한우협동조합 각 1곳 등 충북지역 총 73곳에서 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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