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한상태)는 이달 2019년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하는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가능하며, 해당월별로 10%, 7.5%, 5%, 2.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그만큼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올해 1월 상당구 연납 자동차세는 2만6천188건 53억3천500만원으로 징세비용 절약과 조기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

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상당구청 세무과 시세팀(☎ 201-5255,5256)으로 전화,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후 4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ARS(043-201-5000), 은행CD/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농협폰뱅킹(1588-2100)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정금우 세무과장은 "지난 1월 연납을 놓치신 분들은 연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3월 연납신청으로 세금부담을 덜어, 조금이나마 가사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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