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주 소득기준 완화·지원한도액 높여 대상자 확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주택이 공급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천900가구 모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3월 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원, 자동차 2천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시엔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은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LH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임대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며,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해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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