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자치권 대폭 확대를 위한 세종형 모델 실현에 적극 나선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해 9월에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운영 강화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과제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세종시를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도시'로 만들고, 주민자치를 강화하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보장을 명시하여 세종시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소유 편의시설을 세종시장에게 관리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목적에 자치분권을 명시하였고, 세종시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분권 제도 도입을 위해 시장에게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한다.

또 주민참여 확대로 시정 3기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하였다.

또한 읍면동장 임용은 공모절차를 통해 주민의 뜻(추천)을 반영하여 임명토록 하였고,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강화한다.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고,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와 인구 급증 및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국 산하에 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새로운 자치조직 모델을 마련했다.

이 시장은 "지방화의 상징도시로서 지방자치를 가장 잘 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세종시민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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