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손해배상 소송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천안독립기념관 승마 체험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천안시에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안승마협회를 상대로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피해 가족들은 천안시에게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A양(9)은 2017년 6월 22일 오후 3시 37분께 독립기념관 내 승마 체험장에서 승마체험을 하다 낙마하는 사고를 당했다. A양은 몇 분가량 발걸이에 한쪽 발이 끼어 흥분한 말에 거꾸로 매달린 채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A양은 말에서 떨어진 직후 말발굽에 손가락이 밟혀 약지 두 마디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천안승마협회가 운영하던 천안독립기념관 내 승마 체험장은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학생승마체험사업이며, 사업 주관자이자 시행기관은 천안시다. 

더욱이 2015년까지 천안승마협회 명의로 가업되던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2016년부터 천안시 명의로 가입됐다. 

A양의 변론을 맡은 안재홍 변호사는 "천안시의 보험가입은 이번과 같은 인명피해가 날 경우 모든 책임을 시에서 지겠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또 "시 관계자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말을 하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천안승마협회)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A양의 가족은 천안승마협회와 천안시에 2억 4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고 초반 공무원은 물론, 경찰과 군 인력까지 지원받아 A양을 돕기 위해 애썼다"면서 "이후 협상과정에서 천안승마협회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시 차원의 배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천안승마협회를 대신해 보험에 가입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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