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전국 지역 농축협과 산림조합의 수장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는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지난 2015년 3월 11일 1회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동시 선거는 전국 1천344개 농협, 축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3천469명이 등록해 평균 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북은 73개 조합에서 206명, 충남은 156개 조합에서 414명, 대전은 16개 조합에서 44명이 출사표를 던져, 평균 경쟁률은 각각 2.8대1, 2.7대1. 2.8대1을 보였다.

조합장 선거가 총선과 지방선거처럼 치열한 것은 조합장에 당선될 경우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조합의 최고 경영자로서 4년 임기 동안 전용차량 제공과 함께 임직원 인사권, 경제 사업권, 대출한도 조정, 예산 재량권 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

연봉도 조합 규모와 수익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해 농촌 지역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장처럼 '신의 보직'으로 불린다.

조합장은 매일 출근해 조합의 모든 경영을 책임지는 상임 조합장과 경영 및 집행 권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으로 구분된다. 임기는 4년이고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은 전문 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주요 업무를 전담해 전문성이 없는 조합장의 부실 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 경영을 통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선거도 역대 조합장 선거처럼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금품 제공과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고소·고발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총 298명의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중 금품 향응 제공 혐의로 202명(68%)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0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3명은 구속됐다.

충북에서는 모두 10명이 불법선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7명, 흑색선전 2명, 기타 1명이다.

지난 1회 동시 선거에서는 당선자 중 5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140명 중에서 금품선거 사범은 91명(65%)으로 2015년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보다 금품선거 사범 비중이 늘었다.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금품선거가 끊이지 않는 것은 조합장 선거가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와는 달리 일반인이 아닌 조합원만 상대로 하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져 불법선거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지방선거나 총선처럼 연설, 대담을 할 수 없다.

선거 운동 방법도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명함 등 6가지만 허용하고 있다.

공명 선거를 정착하려면 돈은 막고 입은 풀어야 한다.정치권은 돈봉투가 오가는 금권선거를 없애고 공정한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현직 조합장 후보에게 유리한 '공동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