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센터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3억8천만원 손실 입혀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7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농협 김모(74) 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조합장은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결했다.

김 조합장은 2016~2017년 사이 38억원 상당의 제천농협 유통센터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에 3억8천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는 이사회 승인없이 계약금 2억5천만원을 지급하자 이사회가 계약 무효를 주장했지만, 1억3천800여만원의 토지 매입 계약금을 추가 지출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이를 추인하지 않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김 조합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제천농협 6~8대, 14~15대 조합장을 지낸 그는 오는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재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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