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7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중간 인출책인 A(50)씨와 B(29)씨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은행 체크카드를 빌려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해 총책에게 다시 송금한 혐의다.

A씨 등은 지난 1~2월 사이 이같은 수법으로 19회에 걸쳐 총 4천560만원을 해외 총책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카드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금융 거래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쉽다"는 말로 실업자 등을 현혹해 택배로 체크카드를 받아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C(29)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1~2월 치 송금 내역 만 파악했으나 A씨 등이 인출책으로 활동한 기간을 추적하면 피해 액수가 훨씬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의 여죄를 더 조사하는 한편 총책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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