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시부터 내년도 상반기 본격 시행 가닥

충북도는 7일 오후 3시 충북도 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열어 민간분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안건을 논의했다. / 김미정
충북도는 7일 오후 3시 충북도 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열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민간분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안건을 논의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연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문제 속에서 충북도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민간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시 지역부터 운행제한을 먼저 시작하고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쪽으로 조례안 가닥을 잡고 있다. 운행제한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2년 7월 이전 경유차, 1987년 이전 휘발유차)으로 도내 전체 차량의 14.4%인 11만6천303대다.

도는 7일 오후 충북도 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

지난 2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민간 차량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김성식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민간차량 운행제한 조례는 서울시가 지난 1월3일 공포했고, 인천시와 경기도가 조만간 공포할 예정으로 충북도도 서울시처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시스템(CCTV) 구축이 필요한데 인구가 적은 시·군의 경우 시스템을 갖추려면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근석 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충북이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데 충북보다 상황이 더 나은 서울, 수도권은 나서서 운행제한 조례제정으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에 찬성입장을 폈다. 윤남진 충북도의원은 "현재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중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원발의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도는 오는 4월 '충청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6월 의회 심의를 거쳐 7월 공포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지역만 제한하는 지역형평성 문제, 생계형 차량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배민기 충북연구원 박사는 "청주시와 나머지 11개 시·군을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하루이틀은 청주시가 먼저 시행하고 이후에는 전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명숙 괴산군 주민대표는 "운행제한대상 중 생계형 경유차가 많은만큼 새 차 구입 지원금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성우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대중교통이 불편한 현실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 동참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이달 말 추가 회의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조례안을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이냐 사회적 재난이냐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회적 재난이 맞지만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점에서 보면 자연재난이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정부·지방정부·개인차원에서 대책을 찾아야 하는 현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간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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