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됐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 원 이하) 연간 ▶초등학생 20만3천원(8만7천원 인상) ▶중학생 29만원(12만8천원 인상) ▶고등학생 29만원(12만8천원 인상)과 교과서대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04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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