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해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광역조사팀을 통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야간에도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순회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각 후보자가 추천한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을 대상으로 방문·면담을 통해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3월 6일(D-7) 기준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66건(고발 15건, 경고 51건)이며 이는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동기 대비 20.4%가 감소한 수치이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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