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장애인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1대 추가 구입했다.

이에 따라 제천지역을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총 8대가 됐다.

이번에 구입한 차량은 장애인이 휠체어로 쉽게 탑승 및 하차할 수 있는 그랜드 스타렉스 특장차량(배기량 2,500cc)이다.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5명이 동시에 동승할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된 제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및 동반보호자가 해당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장애인 콜택시 법정 기준 대수를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로 규정해 사실상 제천지역에는 10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해야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충족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증차 할 계획"이라며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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