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 부착을 완료했다.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 부착을 완료했다. 본 칼럼과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국 1천344곳의 조합장을 새로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벌써부터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다. 전국 평균 2.6대 1에 충북 2.8대 1, 충남 2.7대 1, 대전은 2.8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선거는 과열·혼탁 등 그동안 조합장 선거때마다 되풀이됐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맡아 두번째로 치러지는 선거다. 특히 조합장 선출때마다 되풀이됐던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 등을 대폭 제한한 규제강화 성과가 어떻게 드러날 지 관심이 모아지는 선거이기도 하다.

조합장 선거법을 보면 선거공보와 벽보,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만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에 투입될 비용을 최대한 줄였다. 또한 혼탁을 막기 위해 후보 본인만 가능하고, 접촉대상과 허용 공간 등 후보자의 운동범위를 최소한으로 정했다. 얼핏 선거비용이 크게 줄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제한을 둔 것이다. 하지만 2회째를 맞은 조합장 선거를 보면 곳곳에서 구멍을 찾을 수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처음부터 빈틈이 컸던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된 두번의 선거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다.

후보자 본인만의 소품과 전화, 문자서비스 등 정보통신망 등의 선거운동은 그 자체로 큰 돈이 들지 않아 보이지만 다른 허점이 있다. 횟수와 선거비용 총액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다. 즉, 여유가 되면 횟수에 구애없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문자메시지를 돌려도 괜찮은 것이다. 더구나 조합당 평균 2천여명으로 유권자가 한정돼 있다보니 이같은 선거운동이 효과적이어서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충북만 따져도 이번 조합장 선거의 유권자는 12만3천500여명에 이른다. 그런 만큼 선거 전체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더구나 비용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보니 돈이 있는 후보는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없는 후보는 상대적으로 자주 이용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가기관에 선거관리를 맡기면서까지 '돈 선거'를 막겠다고 한 것인데 여기에 생각지도 못한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같은 선거운동 양상은 현직 조합장 등 조합내 기반을 갖춘 후보자와 새롭게 나선 후보자간에 활동면에서 큰 격차를 만들게 된다. 충북의 선거 조합 65곳 가운데 현직인 다시 나선 곳이 54곳에 이르는 것은 이같은 현상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

후보들이 같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는 없어도 선거운동 방법은 같은 조건이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돈 선거' 구멍에 더해 공명선거를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이 빠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거리연설이나 언론 광고, 연설 방송 등을 제한한 것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토론회도 막다보니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검증하는 기회가 빠진 것이다. 선거공보만으로는 선택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후보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선택은 뻔하다. 지금의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 탈출에서 엇나가는 또 다른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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