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도의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는 충북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원 의원(제천1)은 10일 '충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과한 조례'가 제371회 임시회 1차 교육위 전체회의(8일)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춰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기본원칙 ▶추진 사업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항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청과 지방정부, 학교와 마을이 공동 협력체계 속에서 지역 특성과 전통·문화를 살린 지역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역맞춤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들이 성공적인 교육성과를 도출해 공동체 상생발전의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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