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22건 적발 조치 제1회 선거보다 줄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11일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축산업협동조합 본점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전체 조치건수는 총 22건이다. 이는 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의 전체 조치건수 31회보다 29% 줄어든 셈이다.

세부적으로 고발 5건(제1회 6건) , 수사의뢰 0건(1건), 경고 17건(24건) 등 전체적으로 제1회 선거보다 위법행위가 줄었다.

그러나 도 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접어듬에 따라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인 13일까지 야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또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순회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선거당일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배치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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