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지역내 학생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고 대처 방법 역시 체계화 된다.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은 물론 관련 대책도 크게 강화된다.

충북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청주6) 대표발의 '충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와 무소속 임기중 의원(청주10) 대표발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1차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먼저 '충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는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및 평가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를 설치·운영하고, 도박 중독 등 도박 위기학생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도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게 골자다.

김영주 의원은 "학생 도박 집단 증가율에 있어 충북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도내 학생의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불법 도박 등 각종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도박 예방교육과 대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정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교육청의 체계적인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시행과 도박문제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돼 학생들이 도박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충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전문 상담·치료와 재활 등과 같이 가해·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게 골자다.

또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위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근절 문화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주간을 지정·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설치와 운영도 규정했다.

임기중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지원조치가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한다"면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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