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제출 '환경영향평가 초안' 분석 결과

김수민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국회 김수민(바른비래당)의원이 최근 청주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분석한 결과, 이 시설이 들어서면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되고, 현재 최대 5배까지 발생하고 있는 복합악취물질 1개항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수발생과 심각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며, 발암성물질인 6가크롬이 건강기준을 초과하고 암모니아와 아세트알데히드, 황화수소 등 독성물질도 건강기준을 초과하는 등 광범위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원(면적:14,992㎡)에 소각시설(282톤/일)과 건조시설(500톤/일)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시설이 들어설 경우 대기질은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배출량과 이산화질소(NO₂)의 1시간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청주시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은커녕 되레 초미세먼지가 늘어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유독하고 산화 작용이 강한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아질산 가스)는 흡입하면 호흡기도나 폐가 침해되어 100ppm 이상의 농도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물이 죽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악취의 경우, 현재 사업지구 주변을 3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복합악취가 0.7~5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각장 등 시설이 들어설 경우 복합악취 1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는 영향예측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연간 13만4,147톤CO₂eq이, 폐수는 하루에 1만4,019m³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밖에 토양오염도 심각하다. 김 의원은 "폐기물의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로 인한 토양오염이 예상된다"며 "유류 저장시설 설치시 유류누출에 따른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예상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청주시민에게 종합적인 악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 때 과연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주 시민들에게 유해한 이런 사업이 과연 어떤 경로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 파헤치고 관련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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