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울음·세탁기 소리 반복재생
경찰 '폭행죄' 아랫층 40대 입건

A씨 집 천장에 설치된 소음스피커 사진. /청주청원경찰서
A씨 집 천장에 설치된 소음스피커 사진. /청주청원경찰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40대 주민이 천장에 보복용 소음 스피커를 달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A(45)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께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 천장에 소음 스피커를 설치한 후 아기 울음소리와 세탁기 돌리는 소리를 반복재생하고 회사로 출근했다.

윗집에 거주하는 B(40)씨는 "아랫집에서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찾은 경찰은 A씨 집 천장에 설치된 대형스피커를 발견하고 층간소음 갈등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설치한 스피커는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된 제품이다. 해당제품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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