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올바른 훈육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 학생을 체벌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고등학교 교사 A(3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올바른 훈육은 학생의 성숙성 정도와 인격권 등을 존중해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해당 학교 교칙을 안내한 뒤 만약 실내화가 없다면 이를 배려하는 수단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 훈육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관용과 인내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폭력행위를 앞세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부적절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반성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실습을 나온 다른 학교 학생 B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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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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