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난립 더 이상 안된다
청주지역 장례시설 과잉공급… 빈소 남아돌아

장례식장 재추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서원구 미평동 노인요양병원.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2107년에 이어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들어선 한 노인요양병원에 부속 장례식장이 개설될 것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청주 서원구 미평·분평·장성동 주민(장례식장 개설 반대 주민협의회)들은 노인병원에서 장례식장 재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장례식장이 우려되는 곳은 반경 500m 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있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고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행정당국의 입장, 장례식장 난립 등의 문제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 편집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인근 주민·학부모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병원 앞에 '장례식장 결사 반대'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주민들은 ▶교통량 증가·보행자 통행 위협 ▶시신운구와 곡소리 등 주변 환경 타격 ▶교육·학습권 침해 ▶주민·학생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이 일대에는 사망자대비 장례시설이 과도하게 난립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충북대병원·청주의료원·참사랑병원·성모병원·효성병원·하나노인병원·청주병원·청주목련공원·초정노인병원 등 9개 병원 장례식장이 운영중이다.

이 중 빈소 수는 총 모두 56개에 달하고 있다.

장례식장 재추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서원구 미평동 노인요양병원. /신동빈
장례식장 재추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서원구 미평동 노인요양병원. /신동빈

청주시의 지난 2016년 4/4분기 '청주시 주요 기본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주지역 3년 사망자 수는 ▶2014년 3천884명 ▶2015년 4천61명 ▶2016년 4천116명으로 3년간 사망자 수는 하루 평균 11명으로 집계됐다.

무연고자 등 경제적 문제로 장례 절차를 생략하는 사망자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으로 산출한 사망자 수가 하루 장례수용능력(56개 빈소)에 현저히 미달하는 19.6%로 이같은 장례식장 과잉공급을 증명하고 있다.

주민들은 "더 이상의 장례식장 허가는 인구통계, 지방경제 효율성, 업종 균형발전 등 그 어떤 이유로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행정당국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장례식장 개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대법원, 장례식장건축허가는 건축법이외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교육·주거·교통환경 등 공익의 침해우려 예상될 때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사건번호 2018두56442) 대전서구 가수원동 656-33에 장례식장건축허가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례식장건축허가 불허의 법적근거로 건축법제12조1항(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을 근거로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허가),제58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 국토계획법시행령제56조(개발행위허가기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토계획법 시·군계획시설결정.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을 공익상 판단기준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주민들은 "대전 가수원동 판결은 장례식장허가로 인한 인근 주민의 주·야간 소음 등 주거환경, 주변 학교와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주민들의 교육환경, 도로의 혼잡으로 인한 거주민 교통환경이 악화돼 주민공공복리에 침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때에는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장례식장 개설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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