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전국 37개 시·군·구 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동구, 유성구가 선정돼 가입 대상이 종전 주택과 온실에서 상가나 공장으로 확대됐다.
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온실의 경우 종전 국비 55%, 개인 부담 45%에서 국비 46.6%, 지방비 35.4% 등 국비와 지방비가 82%로 늘어 개인 부담은 18%로 줄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재해 대상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5개구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선진형 재난 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중 기자
kim001@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