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과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전국 37개 시·군·구 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동구, 유성구가 선정돼 가입 대상이 종전 주택과 온실에서 상가나 공장으로 확대됐다.

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온실의 경우 종전 국비 55%, 개인 부담 45%에서 국비 46.6%, 지방비 35.4% 등 국비와 지방비가 82%로 늘어 개인 부담은 18%로 줄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재해 대상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5개구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선진형 재난 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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