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본법 국회행안위 통과···13일 본회의 처리 전망

미세먼지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많은 지적이 있었던 강력한 차량2부제나 발전소 가동 중지 명령 등이 지금은 지자체 조례로만 돼 있다.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안 대안 조문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 입법 보완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생 원인에 기초해 사회재난으로 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책을 만들라는 차원에서 재해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 등이 단서 조항으로 포함된 것이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법안 2건을 소위원회인 환경소위에 회부키로 의결하는 등 13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갖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키워드

#국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