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전국 첫 사례 다른 시도 파급력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충북도교육청은 학교 주관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3곳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업체로 통보한 청주 시내 3개 교복대리점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최종 처분했다.

이 업체들은 2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3개 업체는 지난 2015년 7~10월 사이 청주시 27개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낙찰 금액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3개 업체는 27건의 입찰 중 20건의 낙찰을 받았다. 담합을 통한 3곳의 평균 낙찰률은 94.8%에 달했다.

이 업체들의 담합 적발은 2014년 교복 입찰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복 입찰담합은 공정위가 학교 주관 구매 이후 처음 밝혀낸 것으로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주도한 업체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2년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처분결과가 교복업체들의 불공정한 입찰담합을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