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금품제공·흑색선전·사전선거운동 혐의
선관위, 17건 경고 조치… 공명선거 저해행위 여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도내 곳곳에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조·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11일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까지 도내에서 총 11건, 13명에 대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9명, 흑색선전 2명, 사전선거운동 2명이다.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5건, 6명을 고발했다.

실제 제천 모 조합 후보자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고발 조치됐다.

충주 모 조합 후보자 B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9월과 11월께 조합원 참석 행사에 각각 30만원, 5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충주의 또 다른 조합에 출마한 C씨는 올해 2월 조합 운영공개회의가 열린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만원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고발됐다.

진천 모 조합에선 입후보예정자 D씨가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D씨는 지난해 10월께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들이 쌀 10포대를, 올해 1월께 자신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된 10㎏들이 쌀 50포대를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조합원 자택 등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D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선거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음성 모 조합장 E씨와 같은 조합 지점장 F씨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씨는 지난해 2월 설 명절과 9월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각 1만5천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F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 7명을 호별방문해 현직 조합장 E씨의 지지발언을 하며 총 10만5천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청주흥덕경찰서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 흥덕구 강내농협조합장 G씨를 수사하고 있다.

G씨는 지난 2017년 6월 16일부터 2018년 7월 3일까지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경조금 7명의 봉투에 조합장의 직명·성명·주소를 게재하고 조합장의 명함을 첨부해 제공하는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G씨는 또 조합의 경비로 집행되는 10만원 경조사비에 조합장 개인적으로 10만원을 더 추가해 20만원의 경조사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17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포함한 11건,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이 중 1명을 내사종결 처분했다.

괴산 모 조합이 총회 때 조합장 명의로 시상금과 부상을 조합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음성 모 조합이 후보자 간 상호비방 혐의로 각각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증평 모 조합후보자도 2017년 1월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원 15명에게 각 10만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옥천 모 조합에선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포착됐으나 불기소 내사종결 처리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4년 전 1회 선거 때보단 그 수가 크게 줄었으나 금품 제공 등 공명선거 저해 행위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경찰은 지방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달 26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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