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당진시의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윤명수 의원이 이번 제60회 임시회서 당진시 관내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에 의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발의 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명수 의원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면서"이번 조례로 인해 고령운전자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당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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