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오크힐 골프연습장과 공방
웨딩홀, 골프장 매입 과한 요구에 소송
재판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비렌티웨딩홀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 유창림
비렌티웨딩홀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천안 신당동 비렌티웨딩홀이 진입로 사용에 대한 토지주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은 채 오는 4월 13일 오픈을 예정하고 있어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웨딩홀 업주와 진입로 토지주가 진입로 사용에 따른 갈등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어 자칫 애꿎은 예약자 및 결혼식 축하객이 낭패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비렌티웨딩홀은 연면적 1만8228㎡에 건축면적 5168㎡ 규모로 신축 및 증축이 진행 중이며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비렌티웨딩홀은 오는 4월 13일 오픈을 위해 3월말 부분준공허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차량이 몰리는 예식장의 특성상 진입로는 웨딩홀 주변 교통흐름의 핵심임에도 이에 대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비렌티웨딩홀 진입로의 토지주는 인근의 오크힐 골프연습장 대표다.

골프연습장 관계자는 "지금 조성된 진입로로는 웨딩홀 공사현장을 지나야만 골프연습장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공사기간 내내 비산먼지와 쓸려내려온 토사 등으로 연습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웨딩홀 측은 일체의 사과는 물론 피해배상도 없었다"면서, "웨딩홀이 지금의 진입로를 사용할 경우 골프연습장 주말 영업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오크힐은 상황을 지켜본 후 골프연습장 고객을 위한 진입로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크힐이 골프연습장 고객을 위한 진입로 확보 방안을 추진할 경우 웨딩홀 하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이 같은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웨딩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면서 토지주와의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다.

주위토지통행권(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인정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었던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웨딩홀로 진입할 수 있는 반대방향의 진입로를 근거로 골프연습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웨딩홀 하객은 웨딩홀 앞 마을을 돌아 들어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며, 교차통행이 불가능해 심각한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웨딩홀 대표 A씨는 "골프연습장 측에서 연습장 매입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해서 합의가 아닌 소송을 택하게 된 것이며 법원에 본안소송을 신청해 소송기간 동안에는 진입로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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