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50대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을 시도하던 A(53)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17분께 흥덕구의 한 은행에서 1천만 원을 찾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인출하려던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광고 글을 보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도 돈을 찾으려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에 가담했는지가 혐의입증의 핵심"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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