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택시 기본요금이 23일 0시부터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시는 이번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운전기사 인건비 및 LPG 가격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충북도의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2km 기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오르며, 거리요금은 143m에서 137m운행 시 100원 인상된다.

15km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 당 100원으로 지금과 동일하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할증(0~4시)은 20% 가산, 4km 이상 운행 시 적용되는 복합할증은 63% 가산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는 택시요금 인상분에 대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1년동안 운송수입 기준금을 동결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친절도 향상과 서비스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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