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치료 목적 시행령 개정

[중부매일 이규영 기자]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자가치료용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일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대마는 그 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나 12일부터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 취급승인을 받은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동일 행정구역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서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게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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