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 제공, 현직 조합장의 허위사실 공표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의 배우자 A와 마을 이장 B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C(現 조합장)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공주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주시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는 올해 2월 중순 조합원 甲에게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마을의 이장 B는 3월 초 조합원 乙에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다른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C(現 조합장)는 3월 초 관내 농협 중 가장 높은 출자금 배당률을 기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관내 최고의 출자 배당률"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3천200여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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