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대상 공원 큰 틀 합의·민간개발 대상 일부공원 추가 논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개발사업 추진이 6곳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2곳은 추가 논의를 통해 사업여부가 결정된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공동위원장 김승환 충북대교수·김항섭 부시장)가 11일 도시재생허브센터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 기본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합의로 공원 일몰제의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위원 11명, 전문가 5명, 시의원3명, 공무원 5명 등 총 24명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했다. 지난 12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해 전체회의 7회, 실무소위원회 5회, 실무 TF회의 4회 등 총 16 차례에 걸쳐 타 지자체 사례발표(대전, 광주, 서울) 및 벤치마킹, 도시공원 전문가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열띤 토론을 거쳐 합의안 도출에 이르렀다.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는 실무소위원회가 마련한 전체 일몰 대상 공원 대응 방안 공동 검토 기준, 해제 대상과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공원 대응 방안 검토 기준을 토대로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일몰 대상 전체 공원은 검토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공원 8곳(잠두봉·새적굴·원봉·영운·월명·홍골·매봉·구룡공원)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 공원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한다.

나머지 2개 공원은 대응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청주시장에게 추가 논의를 제안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공원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결정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

도시공원 거버넌스가 합의한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공원 대응 방안 검토 기준은 ▶비공원시설 축소와 도입시설 다양화 ▶공원 내 생태성 민감지역 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전체 또는 일부 지정) ▶사업 분할 시행 검토가 주요 내용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전체 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공원 거버넌스는 공원 면적을 늘리고 개발지역에 다양한 시설을 도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도시공원 거버넌스는 60곳의 해제 대상 공원에 대해서는 ▶공간별 녹지 네트워크 형성 공원 우성 선정 ▶공원 내 생태성 민감지역 우선 보전 ▶녹지 네트워크 형성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실효 시기별 공원 대응 방안 마련(대체녹지 확보) 등의 대응 방안 검토 기준을 내놓았다.

특히 실무소위원회 내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TF팀을 가동해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거버넌스 합의안 초안을 작성해 실무소위원회 합의를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 합의안건으로 제출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실무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전체 일몰대상 공원 대응방안 공통 검토 기준, 해제 대상 및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공원 대응방안 검토 기준을 토대로 일몰대상 전체 공원은 검토 기준을 모두 적용해 대응하되,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공원 8개소 중 사업이 추진 중인 6개 공원은 검토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쟁점이 되고 있는 2개 공원은 대응방안 보완을 위해 청주시장에게 추가 논의를 제안하기로 했다.

박노설 청주시 공원조성과장은 "도시공원 거버넌스가 합의한 안건과 추가 논의할 공원은 거버넌스 운영 규정에 따라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도시공원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7월1일 자동 실효(일몰제)한다. 청주시의 일몰제 대상 시설은 ▶공간시설 7.6㎢(공원 5.5㎢, 유원지 1㎢, 완충녹지 0.8㎢) ▶교통시설 3.2㎢(도로 3.2㎢, 주차장 0.005㎢) ▶방재시설 0.2㎢(저수지) 등 11㎢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해 내년 7월 이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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