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원구)은 12일 대기관리권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청주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변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문, 한정애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들과 환경부 박천규 차관에게 충북의 심각한 대기질에 대해 설명하고, 청주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주에는 반경 13.5km 이내에 있는 6개 소각시설에서 전국 소각물량의 18%를 처리하고 있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심각하고 추가로 신·증설을 추진 중인 4개의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전국 소각량의 26%까지 처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고 청주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수도권지역에서만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경부가 대통령령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정하게 된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7일 여야3당 교섭단체가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환노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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