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장애인단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위반 지적
소비자원 "당사자가 희망해서 전보 조치한 것" 반박

충북지역 여성·장애인단체들이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소비자원은 여성장애인직원 부당 전보 인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김미정
충북지역 여성·장애인단체들이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소비자원은 여성장애인직원 부당 전보 인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등 충북지역 여성·장애인단체들은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로 입사한 여성장애인직원에 대한 부당 전보 인사와 직장 내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체상지기능1급 장애인인 A직원은 사회경력 인정과 적정 임금을 요구했다가 3차례 보복성 부당 전보 인사를 당했다"며 "허울뿐인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A직원은 2011년 11월 장애인의무고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웹디자인보조업무를 맡다가 2년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A직원은 5~6년 사회경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자 2016년, 2017년, 2019년 3차례 다른 직군으로 전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A직원의 사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무고용제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사항으로,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특히 장애의무고용제도를 제대로 수행해야 할 정부기관에서 악용된 점에서 그 심각성과 피해내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금차별 시정, 업무 원상복귀, 업무의 적합성 고려, 장애에 대한 편견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미정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미정

이에 대해 충북 음성혁신도시에 소재한 소비자원은 즉각 해명기자회견을 갖고 "디자인 보조업무 수행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타 직무 전보를 희망해 2016년 1월 상담직무수행 부서로 전보했고, 이후 또 불만을 제기해 고충을 반영해 신체적 부담이 없는 업무로 전보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A직원의 장애 등을 배려해 단시간 근로 신청, 질병휴직 등을 승인했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사관리상 차별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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