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통제 강화 등 독소조항 많아
시민사회, 각 정부 단합 노력해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하 개정안)' 이 지역이 수용하기엔 곳곳에 독소조항이 많아 전부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로 무산되자 현행 법령을 개정해 개헌을 대체하기로 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을 전부 손질한 뒤 조만간 국회 제출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정부의 단합된 수정 노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정부 발의의 개정안은 자치권확대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고 의회운영자율화와 영향평가 등 실효성이 미약한 것은 물론 조례에 위임해도 무방한 사항을 구태여 법률에 규정해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충북을 비롯한 전국 각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해 지방입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의회자율성 포함) 제한에 관한 법률규정을 폐지하는 등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에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인사권, 조직권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해 지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대안이다.

개정안 중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방안 부분도 시민사회는 지방에 대한 자율권 확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방통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고, 지방 자율에 맡길 사항을 법률로 강제했으며, 시·도의회의 윤리위 설치 역시 국회를 빗대 실효성 의문을 꼬집고 있다.

국가의 직접개입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조례에 위임해 지방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으면서다.

중앙-지방협력,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부분 또한 중앙지방협력기구의 입법권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고, 특별지방정부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지 않아 부적합한 발상이라고 시민사회는 일축한다.

이와 함께 특례시는 차등적 사무배분으로 현재의 특례를 세분화한 수준에 불과하고, 단체장의 인수위 설치도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가 임기 전 점령군으로 행세할 수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즉, 양원제 도입에 이어 특별지방정부는 지방정부조합으로 활성화하고, 보충성원칙상 차등분권이 필요하지만 지방정부의 계층(계급)화로 변질되지 않아야 하는 등 인수위는 지방자율에 맡겨야(법률에 규정하면 사실상 획일화됨)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 분권 운동가는 12일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중앙 의존적 행정적 분권에 그친다. 따라서 지방분권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되고 보완돼야 한다"면서 "특히 지방주도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입법권(정책결정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법률 개정은 물론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을 촉구했다.

충북도 관계자도 "이번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은 도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내놓는 등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개정안 중 조례의 제정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의 동시추진이 필요하고 제22조 단서도 삭제해야하는 것은 물론 제27조 제1항의 과태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궤를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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