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전입해 12개월이 경과한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연차별로 1년차 10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영농 정착금을 지급한다.
또 노후 주택 개량 등 귀농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에 40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인 조기 정착 지원사업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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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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