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 시유림 벌목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업자 등 관계자 4명이 형사입건됐다.

13일 충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제천시 봉양읍 시유림 벌목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안모(68)씨가 동료가 자른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두달여 만인 지난 11일에도 제천시 두학동 작업현장에서 벌목한 나무에 머리를 맞은 김모(64)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고용지청의 현장 조사 결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는 작업자 대피로 등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무를 자르는 벌목공 역시 주변에 동료 인부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용지청은 이들 2개 벌목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주변 안전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나무를 자른 벌목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