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전씨 종중, 매매가 보다 6배 이상 뛴 10억원 요구

옥천전씨 종중의 총무가 결의서를 위조해 금산군에 부지를 매매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에 휘말렸던 추부 119안전센터가 철거 위기에 처했다. / 김정미
옥천전씨 종중의 총무가 결의서를 위조해 금산군에 부지를 매매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에 휘말렸던 추부 119안전센터가 철거 위기에 처했다. / 김정미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사기 사건에 휘말려 철거 위기에 처한 금산 추부 119안전센터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부지 재매입비 규모를 놓고 감정평가 금액 이상은 안 된다는 군과 그 이상을 요구하는 종중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해 예산 통과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예산이 통과되면 부지매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지만, 부결되면 사실상 철거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미여서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판단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전망은 부정적이다. 사기를 당해 매입한 부지를 재 매입해 행정 공백 및 추가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군과 달리 군의회는 옥천전씨 종중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12월 금산군이 옥천전씨 종중의 당시 총무에게 지급한 부지(2천400㎡) 매입 대금은 1억6천200만원이었지만 8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종중은 재매입 대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옥천전씨 종중은 2010년 당시 총무가 종중의 허락 없이 결의서를 위조해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2월 금산군에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승소했다.

지난해 금산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철거 및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도 옥천전씨 종중이 승소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건물 철거 요구가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건물 재매각 협상이 진행됐고 12월 금산군이 대지 감정금액 6억8천640만원을 제시했으나 종중 임원회의에서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오는 18일 열리는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추부 119 안전센터에 대한 심사는 철거 여부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회 판단에 따라 군과 종중은 부담을 덜 수도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 예산이 통과되면 군은 감정가를 바탕으로 종중과 추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군이 종중에 제시한 금액은 감정평가금액 6억8천640만원과 임대료 4천883만3천320원을 합산한 7억3천523만3천320원이다.

하지만 부결되면 군은 소유권을 종중에 이전하고 임대료 4천883만3천320원과 철거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해당 부지는 맹지가 된다. 10억원 요구했던 종중 입장에서도 추가 실익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군 입장에선 119 안전센터 추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설계, 건물 신축 등 최소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지출될 추산된다.

금산군의회 관계자는 "건물 철거를 막고 주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다고 종중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이유도 없다"며 예산안 의결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부지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8년 3개월 만에 부지 매입 대금의 6배 가까운 재매입 대금을 요구하고 있는 옥천전씨 종중과 감정평가금액을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으려는 금산군 사이에서 금산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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