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382명, 2억6천500만 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차량등록사업소(소장 조일희)가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예금압류 예고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했음에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382명의 2억6천500만 원을 예금압류를 예고한 것이다. 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압류와 채권추심을 하는 체납처분 방식으로 압류가 취해지면 과태료 납부 후 압류가 풀리지 않는 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또한 압류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요시간이 단축돼 조기 채권확보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납부 시 신속한 압류해제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다.

조일희 소장은 "예금압류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에도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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