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 등 전치 2주 상해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황색신호에 직진해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인식하고도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진행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차량 역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배심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0시 15분께 충북 옥천군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승용차를 직진해 비보호 좌회전하던 B씨(31)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54·여)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바뀌어 정차할 수 없었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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