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오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19년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이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주택 등 6만3천여 호에 대해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가격배율을 적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유병근 세정과장은 "이번에 조사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많은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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