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전기자동차'는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이다.

연소로 운행되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운행비용이 저렴하고 엔진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은 장점이 있고, 청주시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은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올해 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용전기자동차 300대, 초소형전기자동차 16대 총 316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재된 있는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이다.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천7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노후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자진폐차하고 전기차로 구매 할 경우와 저출산 장려를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에 대해서는 예산범위(30%) 내에서 선정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대상자들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으로 전자접수를 하면,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2019년도 청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종오 기후대기과장은 "청주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 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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