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각 읍·면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사과·배 등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각 읍·면에 '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한다.

'화상병'은 배나무와 사과나무 등 인과류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병으로, 한 번 발생하면 포장 전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처리해야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국가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농작물 병해충 방제 협의회'를 열고, 병해충 약제 지원 및 현장지도 등 공동방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 결과, 군은 관내 농협을 통해 사과·배 농가(친환경 6.8ha 포함 총 574.3ha 면적)를 방제하기 위한 화상병 약제를 각 읍·면에 보급키로 하고, 공동방제와 함께 살포요령을 중점 지도하는 등 화상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방제 시기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시기인 내달 1일에서 5일까지, 배는 꽃눈이 발아되기 전인 이달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가 적기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잎의 가장자리에서 흑갈생 병반이 나타나고, 꽃과 열매 등에서 균액이 흘러나오는 등 의심되는 병징이 나타나면 즉시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알려야 한다"며, "약제를 받은 농가는 약제의 처리시기와 약량에 맞게 살포하되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해충 박멸을 위해 예찰과 방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농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공동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키워드

#괴산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