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군이 군민 편의 증진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추진한다.

군은 14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민원봉사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적민원과 관련한 군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 기간단축과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지적민원의 주요 불편사항이었던 지적측량기간에 대해 주택신축 등 인·허가 사항을 수반한 토지에 한해 지적측량 신청시 3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4일, 최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지적측량 기간단축'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말까지 추진한 결과, '5일 이내 처리 98%'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앞으로 '지적측량 처리기간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원인이 지적측량 접수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최대 3~4회 행정기관을 방문했던 것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제'를 추진한다.

군은 ▶지적측량 접수시 토지이동정리 신청서까지 접수 ▶등기부정리 결과 통보 및 지적공부정리 결과 문자알림 ▶장애인, 거동불편자 측량성과도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군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시행에도 앞장선다.

군은 지역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수수료 30% 감면)'를 지속 시행한다.

지난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438필지, 103명의 군민이 총 5천200여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군은 올해 자체시책으로 귀농·귀어·귀촌인이 대지를 매입하거나 건축 할 때 측량수수료 30% 지원 시책도 준비중이다.

이와 더불어 군은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건축물 분할 및 지목변경 서비스'를 추진, 올해 정비대상 필지에 대해 토지이동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군은 재산관리의 미비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정보를 무료로 알려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

가기영 민원팀장은 "군민을 위한 수혜적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민원만족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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