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14일 오전 충남 금산군 금성면에서 발생한 들불을 진화하고 있다. / 김정미
금산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14일 오전 충남 금산군 금성면에서 발생한 들불을 진화하고 있다. / 김정미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봄철을 맞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산불 및 들불 화재에 대한 예방 및 진화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산불 및 들불이 많이 발생하는 5월 15일까지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임야 화재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전통사찰에 대한 소방훈련과 산림 인접 들판에서의 미신고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소방서에서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방서에 사전 신고 없이 소각행위를 하다 화재로 오인 신고되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농업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 전에 소방서에 신고한 후 소각토록 하고, 논·밭두렁 태우기는 마을단위로 태우는 날을 정해 일제소각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산소방서에서는 마을단위 일제소각의 날에 소방차 근접 배치 및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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