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청 고나계자들이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금산군
금산군청 고나계자들이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금산군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군수 문정우)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시간은 학교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불법주정차로 단속 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화물)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금산교육지원청과 금산경찰서 및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 연합회 회원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및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아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등 교통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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