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특례시 지역특성과 균형발전 고려…청주시 포함 가능성 열릴 듯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당정청은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를 시·도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3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더욱 보완셈이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충분히 감안해 논의한다는 예외조항을 둬 청주시(인구 83만8천855명)의 특례시 명칭 부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를 열어 이 같이 협의한 뒤 지방정부 기관구성 형태(현행 '단체장 중심형') 역시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전부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고,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운영을 제도화하는 등 인수위의 경우도 구성에 대한 근거, 적정기준 마련으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당정청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충청출신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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