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3월부터 불법 튜닝, 무단방치, 불법명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미사용 신고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에 나섰다. / 보은군
보은군이 3월부터 불법 튜닝, 무단방치, 불법명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미사용 신고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에 나섰다. / 보은군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이달부터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튜닝, 무단방치, 불법명의 자동차(타인명의. 속칭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미사용 신고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등을 말한다.

보은군은 이를 위해 경찰서·교통관련 조합과 연계해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TF팀을 구성하고, 장날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자동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적발통지서를 교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은군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각종 매체 및 홍보물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불법자동차, 불법 주정차 등 자동차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주민신고를 통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 설 예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자동차는 운전자 및 주민의 안전과 직결돼 관리가 중요하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중 불법등화 장치 설치 및 번호판 스티커 부착 등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급적 자동차 구매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 운행하기 바라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불법 자동차와 관련한 주민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보은군청 민원과 교통팀(043-540-309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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