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영동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5년간 적립한 후, 결혼과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천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에 청년 농업인을 추가해 사업이 확대됐으며, 농업인 본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영동군이 30만원을 5년간 적립해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이다.
현재, 근로자 6명과 농업인 6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 go.kr/) 공지사항이나 군청 인구정책팀(☎043-74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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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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