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괴산군 주민을 대표해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주민 10여 명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 측에 통보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에 대해 오는 18일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및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원주청에서 업체 측으로 통보한 사업계획적합통보에 대한 적정성 및 적법성에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주청에서 적합통보의 근거로 사용한 ▶폐기물관리법 상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 중 주변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적정하게 검토했는지? ▶검토과정에서 괴산군 및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이유 등이다.

서영석 신기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매우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우리 괴산군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원회 주민들은 18일 오전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처분 취소'라는 제목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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